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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3 2017고단26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말경 피고인은 지인인 C 및 성명 불상자들이 조직원으로 있는 보이스 피 싱 사기단에 가담한 후, 성명 불상 조직원이 조건만 남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통해 대포 통장에 돈을 입금 받으면 이를 인출하여 위 사기단에 전달하는 소위 ‘ 인출 책’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1. 14:00 경 안산시 단원구 D 소재 ‘E 교회’ 주차장에서 같은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조직원인 C로부터 F 명의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G) 1매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2.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조직원은 조건만 남을 갖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조건만 남을 받게 해 주겠다는 인터넷 광고를 하여, 2016. 9.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가 조건만 남 문의를 하자, ‘ 출장 대행 상담원’ 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우선 만남비용 100,000원, 보험료 명목으로 500,000원을 각 입 금하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F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I )에 2016. 9. 1. 23:06 경 조건만 남 명목으로 100,000원, 같은 계좌에 2016. 9. 1. 23:39 경 보험료 명목으로 500,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2016. 9. 2. 경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대포 통장의 관리차원에서 보관금액 같은 부분을 맞춰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는데 잔액이 300만 원이 되어야 출금이 가능하니 부족한 금액을 다시 입금하면 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