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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5.30 2017가단5919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