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5.30 2017가단5919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