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는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보호 법익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계약서가 피고인과 D 사이의 법률 관계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었으나 피고인이 D 과의 약정을 확인하여 주는 용도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D 과의 약정을 위반하여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량[ 사문서, ( 제 1 유형) 사문서 위조 ㆍ 변조 등, 기본영역 (6 월 ~ 2년)] 의 최하 한인 징역 6월 주형으로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 시간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수단과 결과, 범행 횟수, 재범 가능성,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