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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07 2014노2472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2) 양형부당 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각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제1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피고인 A 이 법원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각 원심 판시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각 원심판결 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 3항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핀다.

나. 피고인 B 1)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2014. 9. 4.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12.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제1 원심 판시의 각 죄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절도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제1 원심판결 법령의 적용에는 그 경합범 처리가 누락되었으므로 위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2) 또한 제1 원심 판시 각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은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에 의하면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