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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01 2015노15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미 상해 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도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E과는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양 형과 중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