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각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 목록’ 기재 제③항 '각 피고별 인도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E 일대 58,488.20㎡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4. 3. 28. 서울 마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조합이다.
피고들은 이 사건 재건축사업 구역 내에 있는 ‘각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 목록’ 기재 제③항 ‘각 피고별 인도할 점유부분’란에 해당하는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해당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점유하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2018. 4. 19. 위 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그 내용이 같은 날 관보에 고시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이전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위 기초사실을 이와 같은 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해당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