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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1.24 2017가단54021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울산 북구 C 공장용지 2,33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3...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원고는 2017. 3. 7. 울산 북구 C 공장용지 2,338㎡(이하 ‘C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C 토지에 잇닿아 있는 울산 북구 D 외 6필지와 지상 공장 건물의 소유자로서, C 토지 일부를 침범하여 위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 3, 4, 5, 6,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2㎡ 위에 창고건물(이하 ‘이 사건 창고건물’이라 한다)을 짓고, 위 토지 부분을 포함한 같은 감정도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5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 5, 7호증, 을 7호증, 을 8호증의 2, 감정인 E의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C 토지의 소유자로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창고건물을 철거하고,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과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합병 전 울산 중구 F 공장용지 56㎡였다.

피고 회사 전신인 G회사의 창업주인 H은 F 토지의 소유자로, 1982. 12.경 위 토지 포함한 D 토지 등 위에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었다.

G회사는 2000. 5. 4. 법인인 피고 회사로 전환되면서 상호가 변경되었고, 피고 회사는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I은 합병 전 C 토지를 매수하고 공장 신축허가를 받기 위하여 도로 진입용지가 필요하자, H에게 F 토지를 매도할 것을 부탁하였다.

H은 위 토지 위에 창고 건물과 경비실 건물 일부가 건축되어 있어 토지를 매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나 I의 편의를 위하여 F 토지의 소유자 명의만 I에게 이전하고, 위 토지에 건축된 창고 건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