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청구사건][하집1984(1),132]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의 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인바, 이 경우 공유물인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 당사자들의 지분비율 및 점유면적, 토지지상에 건립된 각 건물의 위치 및 소유관계, 토지의 평당시가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공평하게 되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사단법인 우성회
최난희외 1인
1. (1) 서울 성북구 보문동 2가 7 대 324평 3홉에 관하여 별지 제1도면표시 2, 3, ㄹ, 4, 7,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부분 73평 5홉과 같은 도면표시 6,7,4,5,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부분 18평을 원고의 소유로, 같은 도면표시 ㄱ, 1, 2, 7, 6, 5, ㅁ,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부분 150평을 피고 최난희의 소유로, 같은 도면표시1, ㄴ, ㄷ, 3, 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부분 82평 8홉을 피고 신용호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2) 피고 신용호는 원고에게 금 14,8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의 (2)는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차적 청구
서울 성북구 보문동 2가 7 대 324평 3홉(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제1도면표시 2,3,ㄹ,4,7,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부분 73평 5홉(이하 이 사건 ㉰부분 토지라 한다)과 별지 제2도면표시 8,9,10,1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부분 36평 5홉(이하 이 사건 ㉲부분 토지라 한다)을 원고의 소유로, 별지 제1도면표시 ㄱ,1,2,7,6,5,ㅁ,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부분 150평(이하 이 사건 ㉮부분 토지라 한다)과 같은 도면표시 6,7,4,5,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부분 18평(이하 이 사건 ㉱부분 토지라 한다)을 합한 ㉮, ㉱부분 토지 168평에서 이 사건 ㉲부분 토지를 제외한 131평 5홉을 피고 최난희의 소유로, 별지 제1도면표시 ㄱ,ㄴ,ㄷ,3,2,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부분 82평 8홉(이하 이 사건 ㉯부분 토지라 한다)을 피고 신용호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제2차적 청구
주문 제1항과 같은 취지의 판결.
제3차적 청구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부분 토지를 원고의 소유로, 이 사건 ㉮부분 및 ㉱부분 토지를 피고 최난희의 소유로, 이 사건 ㉯부분 토지를 피고 신용호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원고에게 피고 최난희는 금 14,400,000원을, 피고 신용호는 금 14,800,000원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1.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토지대장등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중 110/324.3 지분은 원고의 명의로, 150/324.3 지분은 피고 최난희의 명의로, 64.3/324.3 지분은 피고 신용호의 명의로 각 공유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각 지분비율에 따른 원고 및 피고들의 공유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된 바는 없으나, 피고들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공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등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대한 협의의사가 없음이 명백하여 처음부터 협의가 불가능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는 1954년 이전부터 소외 김재학의 단독소유였는데 그가 별지 제1도면표시 1,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 및, 같은 도면표시 2,3의 각 점을 연결한 부분에 경계담장을 쌓아 이 사건 토지를 1954. 3. 8. 소외 장방지에게 매도하고 위 장방지는 1955. 3. 8. 피고 신용호에게 이 사건 ㉯부분 토지를, 같은해 5. 15. 소외 남학우, 소외 박기원에게 이 사건 ㉮부분 및 ㉱부분 토지를, 같은 해 6. 12. 소외 노인숙에게 이 사건 ㉰부분 토지를 위 경계담장의 위치를 경계로 하여 각 매도하였으며, 그후 이 사건 ㉮부분 및 ㉱부분 토지는 같은 해 7. 22. 피고 최난희에게 매도되고, 이 사건 ㉰부분 토지는 소외 대한지공주식회사, 소외 서무식을 거쳐 1963. 9. 16. 원고에게 매도되어 원고 및 피고들이 위 각 부분을 각 구분 소유하며 그 특정부분을 점유관리하여온 것으로서, 비록 이 사건 토지가 등기부상으로는 원고가 110/324.3의, 피고 최난희가 150/324.3의, 피고 신용호가 64.3/324.3의 각 공유지분권자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원고는 이 사건 ㉰부분 토지를, 피고 최난희는 이 사건 ㉮부분 및 ㉱부분 토지를, 피고 신용호는 이 사건 ㉯부분 토지를 각 구분소유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및 피고들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공유관계가 아니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및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경계담장으로 구분되어진 각 특정부분을 매수하였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및 피고들의 소유관계는 공유관계가 아니라는 점에 부합하는 을 제1호증(각서)의 기재, 증인 이경애, 증인 장방지의 각 증언은 이를 각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나아가 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정인석의 측량감정 결과, 감정인 이한균의 임료감정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공유물의 분할은 현물로 분할함이 원칙인 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현물로 분할할 것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도 앞에서 본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원고 및 피고들이 각 점유부분을 구분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현물로 분할할 것을 원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사실, 현재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이 사건 ㉰부분 토지를, 피고 최난희가 이 사건 ㉮부분 및 ㉱부분 토지를, 피고 신용호가 이 사건 ㉯부분 토지를 각 점유하고 있고, 원고는 이 사건 ㉰부분 토지 지상에 별지 제1도면표시와 같이 석조와즙 주택 1동 40평을 소유하여 이를 주택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피고 최난희는 이 사건 ㉮부분 토지 지상에 같은 도면표시와 같이 목조와즙 주택 1동 19평 9홉 4작을 소유하고 위 건물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이 사건 ㉱부분 토지를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고, 피고 신용호는 이 사건 ㉯부분 토지 지상에 같은 도면표시와 같이 목조와즙 주택 1동 25평 6홉 9작을 소유하여 이를 주택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의 평당시가 및 평당임료는 위 각 부분을 통하여 모두 균일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와 피고들의 각 점유면적과 각 지분비율을 비교할 때, 원고는 지분비율보다 점유면적이 36평 5홉 작으며, 피고 최난희는 지분비율보다 점유면적이 18평 크고, 피고 신용호는 지분비율보다 점유면적이 18평 5홉 크므로 이 사건 토지를 원고와 피고들의 각 지분비율에 따라 분할하면, 피고 최난희는 점유면적중 18평을, 피고 신용호는 점유면적중 18평 5홉을 떼어 원고의 몫으로 하면 되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앞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 및 피고들 소유의 각 건물이 건축되어 있어 이를 손상함이 없이 분할하기 위하여는 피고 최난희와 원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피고 최난희의 점유면적중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이 사건 ㉱부분 토지 18평을 원고의 몫으로 하는 것이 가능하나, 원고와 피고 신용호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피고소유의 건물을 손상함이 없이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실, 피고 신용호가 자신의 지분비율보다 더 크게 점유하고 있는 18평 5홉의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83. 8. 17. 현재의 시가는 평당 금 800,000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는바, 위와 같은 당사자의 의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 및 피고들의 지분비율 및 점유면적, 이 사건 토지의 지상에 건립된 각 건물의 위치 및 소유관계, 이 사건 토지의 평당시가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부분 및 ㉱부분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 이 사건 ㉮부분 토지는 피고 최난희의 소유로 이 사건 ㉯부분 토지는 피고 신용호의 소유로 각 분할하고, 피고 신용호는 위와 같이 자신의 지분비율보다 18평 5홉이 더 크게 분할되고, 원고는 자신의 지분비율보다 같은 평수가 더 작게 분할된 것을 감안하여 위 피고는 원고에게 위 평수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 14,800,000원(18.5×800,000)을 지급함이 공평하다고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 제93조 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같은법 제199조 ,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