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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9.08 2015가단36224

용역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9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분묘이장, 납골당 안치 등을 하는 법인으로, 2013. 12. 9. 피고로부터 사천시 곤명면 마곡리 산6-3(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있는 유연분묘 30기(지장물 별도) 및 무연분묘 14기를 113,000,000원에 이전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맺었다.

위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계약 내용(VAT 별도) 용역총금액 113,000,000원 유연분묘 보상금 및 보상수수료, 무연분묘 이전비용 등 계약금 6,000,000원 총 용역금액의 5%를 계약 시 지급한다.

유연분묘 중도금 84,000,000원 분묘 5기 이장 시마다 기당 보상비 300만 원을 지급한다.

무연분묘 중도금 8,000,000원 무연분묘 전체 이장완료 보고서 제출 후 지급한다.

잔금 15,000,000원 사업부지 내 유ㆍ무연 분묘 전체 이장 완료 후 지급한다.

제3조 용역기간 개장일 및 용역기간은 본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원고는 용역 기한 내 모든 묘지를 이장 완료토록 하여야 한다.

특히 피고의 1차 사업부지 내에 있는 분묘에 대하여 최우선적으로 이장(선 협의 및 동의서 징구)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제5조 계약의 해지 및 변동

2. 피고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원고의 사유로 계약 진행이 불가한 경우 피고에게 계약금 배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특약사항

2. 지장물 보상비는 연고자 협의 시 별도 협의하여 확정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원고는 2013. 11. 18. 피고의 직원 A에게 지장물 보상금에 대한 견적서 및 조사서를 이메일로 보냈다.

원고는 그 무렵 분묘연고자에게 지장물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5. 1. 21.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내 3번 분묘(이하 ‘이 사건 3번 분묘’라 한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