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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112604

유류분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18 지분에 관하여 각 2018. 4. 26. 유류분...

이유

1. 기초사실

가. F(G생)과 H(I생)은 부부로 슬하에 1남 5녀, J(장남), K(장녀), L(차녀), M(3녀), 원고 A(4녀, 개명 전 N), 원고 B(5녀)을 두었다.

피고 E은 1981. 6. 8. J과 결혼하여 O일자 피고 C를, P일자 피고 D를 낳았다.

나. 포천시 Q 토지와 지상 건물, R 전 340㎡(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으로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2008. 1. 10. F에서 피고들 앞으로 각 1/3 지분씩 2007. 12. 31.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다. H은 2007. 12. 5., F은 2018. 1. 20. 각각 사망하였고, 장녀 K는 배우자인 남편 S과 자녀 1명을 둔 상태에서 F 사망 전 사망하였다. 라.

한편 M은 F의 사망에 따른 유류분반환청구권을 2018. 4. 12. 원고 B에게, L은 위 청구권을 같은 날 원고 A에게 각 양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식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을 특정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된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나.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 1) 관련 법리 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뒤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고 민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