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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9.23 2016도11427

부정수표단속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으며, 원심은 일부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 사유가 있다고

보아 제 1 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자판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 송달로 할 것을 명하는 결정을 하여 피고인 소환장 등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고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한 것은 형사 소송법 제 365조 제 2 항에 정한 절차에 따른 조치로서 적법하고, 원심의 소송절차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