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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08 2016고단308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10. 3. 1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동에 있는 일산역에 정차한 경의중앙선 문산행 열차 8-2객실에서, 피해자 B가 그곳 선반위에 올려놓아둔 시가 700,000원 상당의 소니 카메라 1대, 시가 150,000원 상당의 제냐 선글라스 1개,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의류 2점이 들어있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엔비 F폴딩 백팩 1점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집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3. 13:00경 파주시 C에 위치한 D에서,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보관중인 시가 1,300원 상당의 장수막걸리 한병을 가방에 넣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0. 4. 12:00경 파주시 F에 위치한 G에서, 피해자 H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보관중인 시가 1,300원 상당의 장수막걸리 한병을 가방에 넣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I, E, H의 각 진술서

1. J 전당포 cctv 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6.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판시 제1항 범행의 피해가 회복되었다.

판시 제2, 3항 범행은 피해 신고 없이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자백한 것으로, 그 피해액이 합계 2,600원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