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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29 2014고정4135

이자제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8. 1. 김해시 B에 있는 ‘C 공증사무실’에서 D에게 2억 원을 대여하고 2012. 9. 7.에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2억3,500만 원을 변제받기로 하는 금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D에게 2억 원을 교부한 후 2012. 9. 19. 2억 원의 원금 및 연 127.8%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3,50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최고이자율인 연 30%를 초과하여 이자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증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