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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5.02 2012고합52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 2009. 7.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22. 21:2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에 있는 ‘매산숯불갈비’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양벌리 ‘롯데칠성’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긍정 사유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운전한 거리가 그리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3급의 장애가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