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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12 2018고단598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광역시 북구 B 3층에 있는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축산물가공업체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경부터 2018.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임금 1,566,97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7,976,1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경부터 2018. 3.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4,651,7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66,815,64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고소장

1. 체불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범행으로 미지급 금액, 범행의 경위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회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