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0.29 2018고단22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18. 7. 18. 12:3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방천리 방천 쓰레기매립장 인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C 방향에서 북부정류장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1차로를 따라 피해자 D(여, 63세) 운전의 E 벤츠 승용차가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한 상태에서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오른쪽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자동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순번 8, 9)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범죄전력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