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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22 2016고단285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피해자 C에게 환부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2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9. 3. 같은 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12. 31.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고, 2016. 7. 2.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2. 14:17 경 안산시 상록 구 D 앞 도로에서 그곳 도롯가에 시정되지 않은 채로 정차되어 있던

E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조수석 의자 위에 올려 져 있던 지갑 안에서 피해자 C 소유인 현금 11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사건 사진 기록 견적서

1. 수사보고( 절취 액 특정)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 확정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피해자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가중영역 (10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특가(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품 일부가 환부될 것인 이외에 현재까지 피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