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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6.23 2020고단18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8.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의정부시 D아파트 E동 앞길까지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2018. 8.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폭행죄로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8. 9. 5.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동종 전과가 비교적 최근의 것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았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