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11.07 2017가단13911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2,984,342,461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4. 2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