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07 2017가단13911
구상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2,984,342,461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4. 2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2,984,342,461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4. 21.부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