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0.11 2016고정40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D아파트 206동 4906호 입주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2. 검사는 공소장에 ‘2016. 2. 12.’로 기재하였으나 ‘2016. 2. 22.’의 오기임이 명백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10: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아파트 206동 4906호 앞 복도에서 하자보수점검을 위해 방문한 피해자 E(37세)이 집 비밀번호를 눌렀다는 이유로 "이 새끼 니가 왜 우리집에 초인종을 눌러, 죽을래"라는 말을 하면서 고소인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바닥으로 고소인의 왼쪽 머리 부분을 4~5회 때리고, 왼발로 고소인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1~2차례 발로 차서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집 비밀번호를 누르는 피해자를 보고 피해자의 어깨를 돌려세운 적은 있으나,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처음 경찰에 피고인을 고소할 당시 피고인이 멱살을 잡고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4, 5대 정도 때리고, 왼발로 오른쪽 무릎 부위를 1, 2차례 때리고 넘어뜨렸다고 진술하고, 그 후 피고인과의 대질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경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