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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8 2017노109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입 영일이 같으나 입영부대가 다른 현역병 입영 통지서와 상근 예비역 입영 통지서를 동시에 받았으므로, 입영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2.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래 현역병 입영대상자였으나 2016. 9. 7.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이 2016. 9. 20. 확정됨에 따라 2016. 11. 10. 상근 예비역 소집대상자로 선발되었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상근 예비역 소집대상자로 선발되었음을 안내하는 내용의 상근 예비역 소집대상자 선발 통지서를 2016. 11. 14. 수령한 사실, 피고인은 2016. 11. 15. 입영 일이 2016. 12. 12. 로 동일하지만 입영부대가 다른 현역병 입영 통지서와 상근 예비역 입영 통지서를 동시에 수령한 사실, 이후 피고인은 병무청에 2개의 입영 통지서가 발송된 이유에 관하여 문의하지 않다가 입영 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개의 입영 통지서를 받기 전에 이미 자신이 원래 현역병 입영대상자이었으나 상근 예비역 소집대상자로 선발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상근 예비역 입영 통지서에 따라 해당 부대에 입영하여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피고인이 입영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