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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3나595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원고(반소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 중 ①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고, ② 피고가 내세우는 이 사건 반소와 상계항변에 관한 주장사실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한 증거로서 을 20, 21(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더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3쪽 18행의 '(대전지방법원 2009가단55935호)'를 '{대전지방법원 2009가단55935(본소), 2010가단1934(반소)}로 고쳐

씀. 5쪽 14행 앞에 추가하는 부분: C은 원고에게 2009. 7. 23. 주문 취소 또는 계약해제를 통보하면서 계약금의 반환을 요청하였고, 피고와 C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2009가단55935(본소), 2010가단1934(반소) 사건에서 작성된 조정조서에 따라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40,000,000원 상당의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위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7쪽 9행의 '갑 제24호증'을 '갑 제21호증'으로 고쳐

씀. 7쪽 13행 뒤에 추가하는 부분: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대물변제 약정이 해제되었으므로 1차 납품에 따른 물품대금 9,199,872원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물변제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7쪽 14행의 '반소에 관한 판단'을 '반소와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으로 고쳐

씀. 7쪽 15행 ~ 20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고, 7쪽 21행 앞에 '(2) 대물변제 약정과 관련한 주장에 관하여'를 추가함. (1) 계약해제에 따른 계약금 상당액의 반환 주장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