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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8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7. 8.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5. 00:00경 오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사건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전과는 모두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전과가 없는 점, 다행히 사고로 인한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는 다소 가혹한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비롯한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