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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30 2015고단52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18.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나주시 세지면에 있는 화탑영농조합법인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면에 있는 화탑마을 입구 사거리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8. 15: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나주시 세지면 죽동리에 있는 화탑마을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화탑마을 쪽에서 위 교차로로 진입하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던 중 정지선을 넘어 정차하여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 불상의 속도로 후진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방향 및 좌우 등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뒤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D 운전의 E BMW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