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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7 2016나200917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 6쪽의 라)항 부분(제5쪽 제14행부터 제6쪽 제7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라) 책임비율이 40%로 제한된다는 주장에 관하여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고,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부담하게 되었다면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조합원들이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겠으나, 공동수급체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동수급체가 아닌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그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하수급인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약정을 한 경우와 같이 하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이 하수급인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될 수도 있다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1다9789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의 당사자란에 경남기업의 지분율이 60%로, 피고의 지분율이 40%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과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공사대금 중 자신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서 공사대금을 피고와 경남기업의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았고, 위 지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