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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20 2018노6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69%로서 상당히 높은 편이다.

피고인이 2003년부터 현재까지 음주 내지 무면허 운전으로 6회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까지 유발한 범행으로 말미암아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판결이 2016. 12. 25.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홀로 계신 노모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며, 피고인 자신도 뇌 병변 4 급의 장애인으로서 건강상태가 양호하지 아니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