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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09 2019가단3728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들에게,

가. 경북 칠곡군 C 묘지 3045㎡ 중 별지 도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