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08.17 2018가단10318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전부 125.52㎡를 인도하고,
나. 5,800,000원과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2층 전부 125.52㎡를 인도하고,
나. 5,800,000원과 201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