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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12 2013고합103

존속상해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6. 10:00경 서울 금천구 C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인 아버지 D(74세)이 술에 취해 피해자의 방에서 나와 소란을 피우자 피해자를 방으로 데려가 매트리스에 밀쳐 넘어뜨리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라디오를 집어 들어 방에 있던 TV를 부수려고 하자 라디오를 양손으로 붙잡아 제지하던 중,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머리를 2회 때리자 격분하여, 오른쪽 팔꿈치 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와 이마, 오른쪽 뺨, 오른쪽 귓바퀴, 입술, 턱 등 안면부 부위를 수회 때려 오른쪽 측두부 앞쪽, 두정부 뒷쪽, 오른쪽 전두부, 왼쪽과 오른쪽 턱뼈 아래 등에 피하출혈과 입술 및 구강점막 열창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2012. 11. 7. 03:3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검감정서

1.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1. 현장사진 및 검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9조 제2항,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것은 사실이나, 당시 피해자는 만취상태였고 뇌수술 및 계속된 음주로 몸이 많이 쇠약해져 있었던 점, 부검감정서에 “출혈이 처음 발생한 지 수 일 이상 경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되어 있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피해자에게 뇌출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2. 11. 6. 10:00경 피해자를 가격하였는데 피해자는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