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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8 2020고정129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 C호에 소재한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2. 20.부터 2018. 10. 15.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8년 6월 임금 403,000원, 7월 임금 1,500,000원, 8월 임금 1,500,000원, 9월 임금 1,500,000원, 10월 임금 750,000원, 임금 합계 5,653,000원을 당사자 간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진정서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