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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가합573

대여금(소멸시효연장을 위한)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10. 30.부터 2005. 5. 27.까지는 연 5%의, 2005.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