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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중362 | 양도 | 2007-04-11

[사건번호]

국심2007중362 (2007.04.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대토하기 위하여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도자가 청구인에게 토지사용승낙서 및 토지형질변경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주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된 것으로 보아 다른 농지를 영농목적으로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 4. 15. 취득한 경기도 OO시 부발읍 신하리 384번지 답 2,64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6. 2. 20. 양도하고, 2006. 6. 7. OOO OOO OOO OOO OOO번지 전 1,390㎡(이하 “청구외농지”라 한다.)를 대토로 취득하여 2006. 6. 30.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46,138,000원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6. 10. 26.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6,138,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 1. 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3년이상 재촌·자경하다가 양도하고 청구외농지로 대토하였음에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음식점업을 운영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 양도대금을 찜질방 영업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외농지의 부동산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보아 청구외농지를 대체농지로 취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괄호안 생략)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②법 제70조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다가 양도하고 청구외농지를 취득하여 2006. 6. 23. 아래와 같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단위 : 천원)

구분

양도가액

취득가액

산출세액

감면세액

납부세액

고지세액

신고

300,000

116,250

46,138

46,138

-

-

경정

300,000

116,250

46,138

-

-

46,138

(2) 청구인은 2006. 1. 23. 쟁점농지를 청구외 김성재에게 3억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 4. 1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대토로 2006. 3. 28. 경기도 여주권 흥천면 계산리 237번지 전 1,390㎡를 110백만원에 매입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6. 6. 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계약과 동시에 매도자가 매수인에게 토지사용승낙서 및 토지형질변경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주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시까지 여주군청에 토지형질변경을 신청한 사실은 없다고 처분청이 확인하고 있다.

(4) 청구인은 1986. 3. 27. 이래 현재까지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고산리 448번지에서 거주하고 있음이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청구인은 농기계 작업부분을 청구외 신봉주에게 위탁하여 쟁점농지를 실제로 자경하였다는 영농경위서를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인 2006. 9. 21.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6)청구인이 제시한 1991. 1. 5. 최초로 작성된 농지원부(4161025021-2-1-0111)에 쟁점농지가 소유농지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1998. 1. 10. 오포농업협동조합에 가입하였으며, 오포농업협동조합장은 청구인에게 2005년중 농약 16,500원(란네이트 1명, 가스란 1봉지, 후화단 2봉지), 비료 58,850원(13포대), 2006년중 농약 39,500원(란네이트 1명, 살비코 1봉지, 그라목손인티온 1병, 다이센엠45 1봉지, 코니도 1봉지, 데시스 3병), 비료 79,200원(9포대) 상당을 판매하였다고 2006. 3. 23. 확인하고 있다.

(7) 경기도 여주군 흥천면 계신리에 거주하는 유인우는 청구인이 2006년에 직접 농사지은 것을 확인한다는 2006. 9. 21. 작성의 확인서를, 경기도 OO시 부발읍 신하리 232에 거주하는 유윤환은 청구인이 2002년~2005년간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였다는 2006년 8월 작성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8)청구인이 제시한 2006. 7. 3. 최초로 작성된 농지원부(4161025021-2-1-0144)에 대토로 취득한 청구외농지가 소유농지로 등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청구외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자경증명확인서를 2006. 7. 3. 여주군 흥천면장으로부터 발급받아 제시하고 있다.

(9) 처분청의 국세통합전산시스템의 조회결과 청구인은 1995. 1. 1.부터 1997. 12. 31.까지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고산리 453-1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1998. 6. 20.부터 2007. 3. 16. 현재까지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고산리 572에서 음식업을, 2007. 3. 20.부터 2007. 3. 16. 현재까지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고산리 572-6 오포고산참숯가마의 임대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결정한 과세적부심사 결정문(2006. 10. 20)에 의하면 영농기계를 이용하여 청구인에게 농사일을 해주었다는 신봉주는 2003. 4. 10.부터 과세전적부심사결정일까지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고산리 234-1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봉주는 광주군과 여주군 일대에 농지 5,000여평을 소유하고 있으나 OO군 관내에는 보유농지가 없다고 되어 있다.

(10)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3. 4. 10.부터 2006. 2. 20(쟁점농지 양도일)까지 음식점업을 운영하여 농사외의 다른 직업을 보유하고 있어 자경농민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에게 영농기계로 청구인의 농사일을 해주었다는 신봉주는 2003. 4. 10.부터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고산리 234-1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고, 신봉주는 광주군과 여주군 관내에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쟁점농지가 소재하는 OO군 관내에는 소유 농지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신봉주에게 위탁하여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믿기 어렵다.

그리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인건비, 농자재구입비, 영농기계사용료 등의 지급증빙이나 영농일지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농지원부, 이웃주민의 확인서, 청구인의 경위서 등만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주소지가 OOO OOO OOO OOO OOO번지로 청구외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청구외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대토하기 위하여 청구외농지를 취득할 때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 “매도자가 청구인에게 토지사용승낙서 및 토지형질변경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구비하여 주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이 기재된 것으로 보아 청구외농지를 영농목적으로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4월 11일

주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

배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

김 기 섭

김 두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