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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2.07 2012고단733

사기

주문

1.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이유

[피고인 B]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1. 10.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1. 3. 5. 파주시 E아파트 108동 104호에 있는 피해자 A의 집안에서, 피해자로부터 “파주시 F 대 552㎡의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않아 이를 해결해야 하니까 6,500만 원권 수표를 매수인 G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6,500만 원권 수표 1장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대출이자 지급 등 사적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금보관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수사 중 2012. 6. 11. G에게 7,000만 원을 반환한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피고인 A 부분]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0. 9. 6. 파주시 탄현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해장국집에서, 피해자 G에게 “파주시 F 대 55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소유자인 재단법인 H의 승인을 받아야 팔 수 있는데 승인을 거의 다 받아 놓았으니 1억 5,000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오늘 계약금 1억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하기 위해서는 매매계약 전에 미리 I노회의 승인을 얻은 후 재단법인 H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은 모든 상황과 조건을 종합하여 I노회 결의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