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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자판기 설치.운영의 사업장(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광1699 | 부가 | 2001-09-21

[사건번호]

국심2001광1699 (2001.09.2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장은 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나 신청에 의하여 그 설치 장소로 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2001구1402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1990.5.19 광주광역시 서구 OO동 OOOOO OOO OOOOO(이하 “군부대”라 한다)을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OO특별시 서초구 OOO동 OOOOOO 주식회사 OO실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과 자동판매기설치약정 및 자동판매기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당해 군부대내 포병학교 초군중대 간이휴게실·본청1·본청2·교도대, 보병학교 본청2·본청3·본청4, 9전차대대 본부대, 화학학교 본청·화학부, 통합병원본부 매점등 11곳에 무인자동판매기 각각 1대씩 총11대(이하 “쟁점자판기”라 한다)를 설치하여 커피등 음료수를 소매하는 자로서, 1999.7월 OO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의 판매대금이 50,624,470원(총 401,672,890원중 1996년제1기분임)임을 처분청에 통보(부가46410-923, 1999.8)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이미 신고한 5,612,000원을 차감한 잔액 45,012,470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1.7.9 청구인에게 1996년제1기분 부가가치세 990,2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자판기의 소유주는 청구외법인이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리관리자로서 채용되었으며, 쟁점자판기의 매출액은 PX관리관이 3일간격으로 육군복지근무지원단에 송금하고 육군복지근무지원단은 이를 모아 매월 복지금(17%)을 차감한 후 청구외법인에 송금하며 청구외법인은 자동판매기할부금 및 수수료를 공제한 후 청구인에게 송금하고 청구인은 그 금액에서 재료구입비, 전기료, 수도료등을 청구외법인을 대리하여 납부하며 남은 잔액이 청구인의 한달동안 대리관리비 또는 실질적인 급여로서 그 금액은 월 110만원~120만원 정도이다. 반면, 청구외법인은 쟁점자판기 설치장소마다 관할군청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영업의 신고수리를 받은 실질적인 사업자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종사직원으로 쟁점자판기를 대리관리한 사람이고 실질사업자는 청구외법인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인이 수령한 보수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및 이와 관련된 세금계산서의 제출등 각종 의무를 이행하는 등의 장소적 기준이 되므로 개인이 수개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사업의 주체는 동일인이라 할지라도 각 사업장별로 납세의무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과세활동이나 행위등 실질내용보다는 최종 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등으로 하고 있어 각 사업장은 독립된 과세상의 장소적 단위가 되는 데,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의 표상인 재화나 용역의 사용 및 소비행위 자체를 과세물건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장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다.

처분청은 사업자등록된 위 군부대를 사업장으로 하여 쟁점자판기가 설치된 위 11곳의 판매대금을 합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보아야 하고, 같은조 제4항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은 사업활동이 수행되는 장소적 범위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일반적으로 행위의 중심점이나 특정시설물이 없는 경우(예: 차량을 이용한 가두판매업, 보따리상)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사업장으로 등록하였다고 하여 정확한 사업장도 아닌 위 군부대를 사업장으로 판단한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필요한 물적시설의 장치를 갖춘 쟁점자판기의 사업장인 위 11곳을 각각 사업장으로 하여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권OO의 확인서에서, 쟁점자판기의 운영은 부대지역특성상 육군복지근무지원단의 승인하에 선정된 각 지역별 운영업자(청구인)가 하고 청구인은 재료구입 및 투입, 물공급, 수도·전기료 부담, 현지부대 행사비지원, 쟁점자판기 판매카운터·계기확인등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행위를 하며, 청구외법인은 매월 청구인으로부터 판매대금을 확인받아 육군복지근무지원단으로부터 판매대금에서 복지금이 차감된 금액을 대리수령하여 대행수수료를 공제한 잔액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였다고 하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월 110만원~120만원정도의 급여를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2) 청구인이 1990.5.19 군부대를 사업장으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3항에서 사업장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기본통칙 1-3-3-4(무인자동판매기 설치장소의 사업장)에서 쟁점자판기 설치장소를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위 군부대를 사업장으로 등록한 이후 쟁점자판기 설치장소 11곳을 사업장으로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은조 제4항에 의거 위 군부대를 사업장으로 본 이 건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쟁점자판기의 설치·운영사업에 따른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인지 여부

② 무인자동자판기에 대한 사업장을 당해 자판기가 설치된 각각의 장소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①법 제4조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이하 생략)

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이하 “직매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추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하치장설치신고서를 하치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장소(이하 “하치장”이라 한다)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3. (생 략)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이외의 장소도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④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자판기의 설치·운영에 따른 사업자인지 또는 청구외법인의 근로자인지(청구외법인이 실질사업자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통상, 근로자인지 또는 사업자인지 여부는 고용관계 유무에 따라 판단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구분한다. 이때 고용관계 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노무제공자가 업무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또는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판단하는 것이다(국세청 소득 22601-88, 1992.1.11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실질사업자이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리관리자로서 매월 110만원~12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은 근로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1997.12.26 육군복지근무지원단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한 자동판매기운영계약서에 청구외법인은 쟁점자판기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육군복지근무지원단의 승인하에 대리관리자를 선정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1996.2.1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이 체결한 자동판매기설치약정서에 쟁점자판기에 대한 전기료 및 그에 소요되는 자재(커피재료등을 말한다고 함)를 부담하고 내용물 급식등 운영과정에서 발생된 제반피해에 대한 책임도 청구인에게 있으며, 판매수수료는 육군복지근무지원단에서 정한 판매총액에 대한 일정비율로 하되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월간결산분을 익월 말일까지 지불할 때 판매수수료, 월임대료, 관리비 기타 비용을 공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1996.2.1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이 체결한 자동판매기임대차계약서에 청구인은 쟁점자판기 임차계약체결시 임차보증금 6,897,000원(1대당 627,000원)을 청구외법인에 예치하고, 월임차료 924,000원(1대당 84,000원) 및 운영관리비는 매월 25일 청구외법인에게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다) 1999.7.22 OO지방국세청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시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권OO은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의 판매대금을 육군복지근무지원단으로부터 대리수령하여 주고 그 대가로 자판기 1대당 월12,000원의 대행수수료를 받았다고 확인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쟁점자판기의 운영 및 일체의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고 청구인은 판매수익금에서 쟁점자판기 임차에 대한 비용과 판매수수료등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외법인이 실질사업자이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종업원으로서 매월 급여를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자판기에 대한 사업장을 당해 자판기의 설치장소별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90.5.19 위 군부대(광주광역시 서구 OO동 OOOOO)를 사업장으로 등록(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을 하고 계속하여 동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 온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 서로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을 쟁점자판기를 총괄하는 사업장으로 하여 쟁점자판기 운영수입금액 50,624,4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경정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육군복지근무지원단과 청구외법인이 체결한 「자동판매기운영계약서」 및 청구외법인과 청구인이 체결한 「자동판매기설치약정서」에서 청구인이 쟁점자판기 판매대금을 육군복지근무지원단에 송금하였다가 복지금 및 청구외법인의 대행수수료등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라) 또한, 무인자동판매기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장은 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나 신청에 의하여 그 설치장소로 할 수도 있다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자판기 설치장소를 별개의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는 기 사업자등록된 사업장을 쟁점자판기 운영을 총괄하는 장소로 보아 과세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1구1402, 2001.8.29 같은 뜻임).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