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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운송업 영위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1744 | 부가 | 2006-07-31

[사건번호]

국심2006중1744 (2006.07.31)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화물운송용역 대금을 받은 사실은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실지 운송용역을 제공한 자라고 주장하는 OO운수는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운송업을 영위한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5.8.4. 청구인에게 한 1999년 제1기분부터 2003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241,799,080원과 2005.10.3. 청구인에게 한 1999년 제2기분부터 2003년 제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35,696,290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2006.4.5. 청구인에게 한 2000년 제2기분부터 2002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4,488,920원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자료상으로 확인된 OO운수 주식회사(이하 ‘OO운수’라 한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처들이 실제는 미등록사업자인 청구인으로부터 매입하고 매입세금계산서는 OO운수로부터 받았음을 통보받고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한 후 2005.8.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제1기분 11,153,450원, 1999년 제2기분 9,693,020원, 2000년 제1기분 23,031,790원, 2000년 제2기분 8,358,840원, 2001년 제1기분 38,352,730원, 2001년 제2기분 26,466,160원, 2002년 제1기분 29,513,740원, 2002년 제2기분 17,205,770원, 2003년 제1기분 40,683,730원, 2003년 제2기분 37,339,850원, 합계 241,799,08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2005.10.3.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년 제2기분 16,817,450원, 2000년 제1기분 1,627,640원, 2001년 제1기분 7,637,380원, 2001년 제2기분 2,032,030원, 2002년 제1기분 4,440,380원, 2002년 제2기분 1,578,620원, 2003년 제1기분 1,562,790원, 합계 35,696,29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6.4.5. 청구인에게 2000년 제2기분 732,340원, 2001년 제1기분 680,490원, 2001년 제2기분 1,327,410원, 2002년 제1기분 838,800원, 2002년 제2기분 909,880원, 합계 4,488,9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유한회사 OO물류(이하 ‘OO물류’라 한다)의 OO 영업소 소장이었는데, OO물류와 계약하지 않은 거래처로부터 운송용역 의뢰를 받으면 OO광역시 남구 용현동 소재 OO운수를 소개시켜 주고 담배값 정도를 OO운수 사장으로부터 받았으며, 청구인이 화주로부터 운반비와 부가가치세를 받아 OO운수에 지불하고 OO운수의 세금계산서를 화주에게 주었을 뿐 전문적으로 사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운수는 실거래가 전혀 없는 자료상으로 확인되어 기고발된 업체이며, 청구인과 청구인 가족 명의의 계좌로 대금을 입금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운송업을 영위한 실사업자인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운송용역 의뢰를 받아 운수업자를 소개시켜 주고 용역대금을 전해준 것뿐인지 아니면 운송업을 영위한 실사업자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1999. 8. 31 개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 법인(국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청구인은 2006.5.9.자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2005.8.4.의 부가가치세 합계 241,799,080원의 처분과 2005.10.3.의 부가가치세 합계 35,696,290원의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2006.4.5.의 부가가치세 합계 4,488,920원의 처분에 대해서 살펴본다.

처분청에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은 1999년 초부터 2003년 말까지 개인차주들을 통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대금은 청구인의 아들인 최OO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받았으며, 세금계산서는 OO운수 발행의 세금계산서를 화주에게 교부하였고, 화물운송내역 등 일체의 장부는 폐기되었으며 개인차주들의 인적 사항 및 차주들에 대한 지급금액은 확인이 불가하다고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 후,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 청구인은 OO물류의 OO 영업소 소장으로서 OO물류와 계약하지 않은 거래처로부터 운송용역 의뢰를 받으면 OO운수를 소개시켜 주고 담배값 정도를 OO운수 사장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운수는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된다.

이 건 과세처분과 관계된 거래가 OO물류와는 무관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화물운송용역 대금을 받은 사실은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이 실지 운송용역을 제공한 자라고 주장하는 OO운수는 자료상 혐의로 고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운송업을 영위한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6년 7월 31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광 호

배석국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국세심판관

허 병 우

배석국세심판관

이 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