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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4고정410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서울특별시 중구청 D과 소속 공무원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와 다툼을 한 것을 계기로 피해자 등에게 앙심을 품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4. 3. 11. 10:15경 서울 중구 창경궁로 17에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D과 사무실에서 E 등 다른 공무원과 민원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D공무를 수행하고 있던 피해자를 향해 “너 딴 게 공무원이냐 나쁜 놈 같으니라구, 내가 죽을 때 너의 집 앞에서 죽을거다”라고 소리를 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려 하자 다시 “어디 이름을 함부로 불러 쌍놈의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짚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26. 11: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E 등 다른 공무원과 민원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를 향해 “평생 먹고 살게 해줬는데 밥숟가락 삐뚤어간 나쁜 놈의 새끼야, 내가 죽을 때까지 가만 안놔둔다”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11. ‘C이 2014. 3. 11. 서울 중구청 사무실에서 피고인을 폭행하여 전치 3주의 우측손목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서울중부경찰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C으로부터 폭행이나 상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부분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진술기재

1. F의 진술서

1. C의 고소장

1. 수사보고(피고인 제출의 고소장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