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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8.24 2016고단944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여수시 D에서 어묵 등의 제조ㆍ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법인이며, 피고인 A은 위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7. 28.부터 2016. 2. 16.까지 위 주식회사 B 공장에서, 수입산 연육 판매업 체인 ( 주) 금성으로부터 구입한 베트남산 냉동 잡어 연육으로 어묵을 제조하여 대상 베스트 코( 주) 등 거래처에 약 8억 6,900만원 상당의 어묵 제품을 판매하면서 ‘E’ 제품의 연육 원산지를 ‘ 국산 47%, 수입산 10%’, ‘F’ 제품의 연육 원산지를 ’ 국산 57%, 수입산 10%’, ‘G’ 제품의 연육 원산지를 ‘ 국산 40%, 수입산 40% ’라고 각각 허위 표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대표이사 A)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식품 등의 수입신고 확인 증, 각 증거사진, 사업자등록증, 작업 및 생산 일지, 수입신고 필 증, 매출장 (2015 년), 매입장 (2015 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 17 조, 제 14 조, 제 6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백,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은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