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인정사실 B은 2014. 9. 2. 피고로부터 인천 서구 C건물 5동 201호를 임차보증금 11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10. 12.부터 2016. 10. 12.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2014. 9. 22.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후, 원고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0. 10. 1. 임대인으로서 임차인 B과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사실 확인서(갑 제4호증 중 일부, 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2014. 10. 10. B에게 전세자금 대출금 77,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이율은 연 3.3%(기준금리 변동에 따라 변동가능), 연체이율은 이율 연 5%로 약정하였고, 위 대출금을 B의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피고 명의의 계좌로 바로 송금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4. 10. 10.경 B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요청을 받고, 같은 날 피고 명의의 계좌에서 위 대출금을 모두 인출하여 그 중 75,000,000원을 B에게 지급하였다.
그 후 B은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3. 6. 기준으로 위 대출금 채무는 원금 7,335,316원, 이자 2,422,790원 합계 9,758,106원이 남아있으며, 현재 연체이자율은 연 8.5%이다.
한편 B은 수원지방법원 2015고단5008호로 이 사건 전세자금 대출과 관련하여 사기죄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B에게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등 B의 불법행위에 고의 또는 과실로 가담하였으므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B과 연대하여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