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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1 2017가단507883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5,255,284원 및 그 중 14,904,954원에 대하여 2017. 4. 12.부터 2017. 4. 27.까지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2014. 2. 18. 보증원금 12,750,000원, 2014. 7. 9. 보증원금 15,000,000원으로 정하여 각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A은 위 신용보증을 근거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나. 피고 A은 2016. 11. 30. 신용보증사고가 발생시켰고, 원고는 2017. 4. 12. 국민은행에게 합계 14,904,954원을 대위변제하였으며, 원고가 지출한 법적절차비용은 350,330원, 변제일 기준으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다. 한편 피고 A은 2016. 10. 6.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합명회사 심도상사(이하 ‘피고 심도상사’라 한다)와 사이에 채권최고액 91,000,000원, 채무자 B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등기소 2016. 10. 6. 접수 제102402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원고에게 합계 15,255,284원(= 대위변제금 14,904,954원 채권보전비용 350,333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14,904,954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7. 4. 12.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7. 4. 27.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심도상사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차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피고 A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