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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3 2017고정4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대구 동구 B 소재 C( 주) 대표로서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2016. 3. 3. 퇴직한 D의 2014. 9월 임금 300만 원, 2015. 11월 임금 350만 원, 2015. 12월 임금 350만 원, 2016. 1월 임금 350만 원, 2016. 2월 임금 350만 원, 2016. 3월 임금 225,806원 합계 17,225,806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3.부터 2016. 3. 2.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5,775,551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및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에 의하여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 데 근로자 D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 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