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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17 2015고정101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75,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7. 15:40경 자동차전용도로인 서울 성동구 동부간선도로 군자교 서단 동부간선도로 진입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성수동 1가 동부간선도로 용비교 IC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125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