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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289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895』 피고인은 2016. 3. 22. 22:01 경 서산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손님과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 야 이 개새끼들 아, 이런 좆만한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순경의 멱살을 1회 잡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현장 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3138』 피고인은 2016. 5. 19. 05:30 경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피고인의 동거 녀 H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 피고인이 문을 부술 듯이 두드리고 있다.

” 는 내용의 위 H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부평 경찰서 I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J(54 세 )으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았음에도 술에 취해 위 현관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J으로부터 재차 귀가를 권유 받자 갑자기 J에게 담배를 달라면서 J의 조끼 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이에 J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J에게 “ 경찰관이 사람을 치네.

코뼈가 부러졌다.

그럼 너도 맞아 봐라. 새끼야. ”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손 주먹으로 J의 왼쪽 광대뼈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관련 범죄의 예방과 공공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6 고단 2895』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K의 진술에 관하여) 『2016 고단 3138』

1.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