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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8.08 2018재가단100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대상판결 원고는, 원고 종중의 종원이자 종중의 재산을 관리하는 피고가 원고의 허락 없이, ⑴ 이 사건 토지를 사용수익하면서 그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을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분 지상에 피고가 식재한 초코배리 나무를 수거하고, 2017. 11. 23.부터 위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14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⑵ 원고 종중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서 피고의 어머니인 C와 함께 거주하고 있으므로, 위 건물을 인도하고, 2017. 11. 23.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원고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져 청구취지 기재아 같은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에서 원고의 대표자로 소를 제기한 K은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가 아니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은 적법한 대표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진행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K이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재심대상 소를 제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에서 법정대리권 등의 흠결을 재심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원래 그러한 대표권의 흠결이 있는 당사자측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으므로, 그 상대방이 이를 재심사유로 삼기 위하여는 그러한 사유를 주장함으로써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한하고, 여기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우란 위와 같은 대표권 흠결 이외의 사유로도 종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