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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29 2015고정7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 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7. 3. 18: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꽃 마름 방면에서 현진에 버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앞차가 정지하거나 서 행하게 되는 경우 앞차 와의 추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현진에 버빌 방면으로 차량 정체로 인하여 정차 중인 피해자 E(33 세) 운전의 F 뉴 아반 떼 엑스 디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 G(4 세), H (4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 세 불명의 뇌진탕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아반 떼 엑스 디 승용차를 수리 비 403,2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가항과 같은 위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레 조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 및 차량사진, 각 의무보험 조회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과실 재물 손괴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무보험 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