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10.10 2014노2608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벌금 1,700만 원의 형과 피고인 C에게 선고한 벌금 800만 원의 형은 모두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해 명의수탁한 부동산들에 부과된 각종 세금이나 그러한 부동산들을 담보로 제공하고 받은 대출금의 이자 등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피고인 B은 벌금형 2회 이외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이 사건 각 범행과 같은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는 투기ㆍ탈세ㆍ탈법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3,000만 원을, 피고인 C은 2,700만 원을 각 취득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위와 같은 사정들을 감안하여 약식명령보다 감액된 형을 선고하였던 점,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H의 부탁에 따라 피고인들과 유사한 경위와 방법으로 명의신탁에 가담했던 다른 명의수탁자들이 선고받은 형들과의 형평을 고려해야 할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은 모두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