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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28 2013고단53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6.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우산동 주공아파트 11동 앞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신촌동 소재 남부낚시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C 코란도 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라는 상당한 주취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동종의 범행인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3회, 집행유예 1회의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운전 도중 피고인이 가로수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는 약 9년 정도가 경과하였다),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을 폐차하면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