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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04 2013노197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의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그동안 이자 또는 수익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6,827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원심이 이미 그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양형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이를 다시 감경할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특히,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회복을 위한 일부 금원의 공탁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와 수법, 편취금액,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문 ‘범죄사실’란 넷째 줄, 다섯째 줄의 “500만 원 당 약 50만 원의 수익”은 “500만 원 당 매월 약 50만 원의 수익”의 오기이고, 열째 줄의 “그 때부터 2009. 6. 2.경까지”는 “그 때부터 2008. 6. 2.경까지”의 오기임이 각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위 각 부분을 직권으로 정정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