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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10 2020고단36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 A은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D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경북 영천시 E에 있는 ㈜F의 대표자로서 생산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인 A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1. 피고인 A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0.경부터 2018. 4. 25.경까지 위 ㈜D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 3. 임금 2,206,8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37명의 임금 등 합계 95,870,39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10.경부터 2018. 4. 25.경까지 위 ㈜D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3,204,33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총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408,33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