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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01 2014가단4566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2. 12. 11.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부천시 소사구 C 철근콘크리트조 및 벽돌조 슬래브지붕 4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중 1층 98.80㎡(이하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이라 한다

)를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150만 원(매월 30일 지급, 후불), 임대차기간 2012. 11. 30.부터 2014. 11. 2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되, 피고가 3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면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12. 11.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하였다. 2) 피고가 원고에게 3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자, 원고는 2014. 9. 2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2014. 9. 26.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연체차임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연체차임을 모두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석상 일단 피고가 3회분에 해당하는 차임의 지급을 연체한 이상 이후 그것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 연체차임이 지급되었더라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15. 3. 25.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