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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14 2018고정443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제 1 전과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8. 4. 11. 선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등 판결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 40 시간 및 사회봉사 120 시간 경과 : 2018. 4. 19. 판결 확정 제 2 전과 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판결 : 형 면제 경과 : 2018. 6. 8. 판결 확정 [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41 세) 가 운영한 중국집 배달 종업원으로 잠시 일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12. 말경 창원시 C 피해자 운영의 D 중국집에서, 피해자에게 “ 신용카드 값을 메워야 하는데 돈이 없다, 12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안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고 생활비가 없어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는 등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즉시 현금으로 20만 원을 교부 받고, 2015. 1. 7. 경 피고인의 처 E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창원시 두대동에 있는 충혼탑에서, 피해자에게 “ 다른 중국집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고 첫 출근했는데 나의 스타일에 맞지 않다, 형님( 피해자) 가게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다른 중국집에서 430만 원 빚진 것이 있으므로 이 돈을 갚아 주면 열심히 일해서 반 년 안에 갚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생활비가 없어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5. 9. 경 F 명의 계좌로 4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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